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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2.6% 불과

어기구 의원 지적…“보상범위 현실과 괴리 커 가입률 저조·효과 미미”
응애류·이상기상 피해보상 이뤄져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올봄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큰 손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현저히 낮아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1천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벌무리(봉군)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6%에 불과하다.


이같은 원인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으로는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이상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이처럼 가축재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보험 가입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응애류 피해와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라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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