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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알기 쉬운 농가용 퇴비 부숙도 관리

  • 등록 2022.02.16 10:21:13


◆퇴비 살포 방법

가. 퇴비 운송

-농장주가 퇴비 살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장에서 반출해야 함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3항16호)

-부숙된 퇴비는 덮개 등이 설치 된 운반차량(암롤박스 차량, 덤프트럭)을 이용해 퇴비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운반

-차량 외부에 퇴비가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해 제거한 후 농장에서 출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퇴비를 수거 및 운반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퇴비 운송을 위해 농장에서 출발 시 차량‧장비 내‧외 및 대인 세척‧소독 실시 해야 함

나. 퇴비 살포

-부숙 퇴비를 경종농가와 협약된 필지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 즉시 경운 및 로터리 실시로 유실량 최소화

-부숙된 퇴비만 살포해 미부숙 퇴비 살포에 의한 냄새 발생 및 병원성 해충에 의한 감염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함

-기후, 지형, 토양 조건을 고려해 최대한 균일하게 살포(퇴비 살포기 등 활용)

-과대 시비를 하거나 불균일하게 살포시 생육불균형으로 수확량 감소

-이때 부숙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허가대상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농가 역시 과태료 징수 대상

-퇴비 기준 위반 시 허가대성 최고 1천만원이며, 부숙도 위반 시 200만원, 신고대상 최고 500(부숙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자료 : 축산환경관리원>

<끝>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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