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수 수의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소 결핵병은 대표적인 만성질병으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 후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간헐적인 설사나 변비, 체중감소, 쇠약 등이 임상증상이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는 소도 많아 농장주가 결핵병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소 결핵병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과거발생, 인근발생, 외부구입 등이 있다. 감염소의 외부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이하 휴대 명령)’을 지자체 고시로 공표했다. 12개월 이상의 젖소 또는 거래·출하되는 12개월 이상의 소(방역상 필요시 6~12개월 미만)에 대해 튜버클린 검사(이하 피내검사) 또는 감마인터페론법 검사 후, 음성판정 소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도에 발생두수는 조금씩 감소했다. 2019년에 일시적인 증가 이후 2020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다. 한육우 농가당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당 양성우 발생두수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당 발생두수 2015년 7.5두 → 2020년 10.4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소 결핵병 발생농가 전파요인 분석 및 방제에 관한 연구’ 수행 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2017년 사이 소 결핵병 양성농가는 1천260농가였다. 그 중 24.4%에 해당되는 308농가가 3회 이상 반복발생했다. 반복발생 농가 중 26%에 해당하는 96농가가 종식 이후 재발생 됐다.
이를 통해 결핵병이 농장에서 한번 발생되면 근절이 매우 어려운 질병임을 알 수 있다. 해당질병이 농장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외부에서 소의 입식 시 결핵병 발생 이력이 없는 음성농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지자체 방역기관에 소 결핵병 검사를 의뢰해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합사하는 것을 권유한다.
현재 소의 거래 시 현재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결핵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소로 검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생동물과 접촉을 방지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기침, 식욕부진, 등 감염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셋째 소 결핵병 발생 시에는 먼저 양성소를 신속히 격리 및 살처분하고, 같은 케이지에서 사육된 동거축은 재검사 전까지 다른 소들과 격리해야 한다. 오염이 의심되는 건초, 깔짚, 사료 등은 소독 후 폐기하며 오염된 축분은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생석회로 발효후 처리한다.
소 결핵균은 환경 저항성이 강해 축사에서 1년 내외, 사체에서 최대 4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서는 농가, 생산자단체, 정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소 결핵병의 청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