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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월 ASF 어떻게 해야하나

이준길 전 ASF비대위원장

  • 등록 2021.01.04 09:29:43

[축산신문]

20201231일 해산된 접경지역 ASF비대위 전 위원장 이준길 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마지막날 영월에서 ASF감염 멧돼지가 발견 되었습니다

올해는 ASF 감염 멧돼지 전국 확산이 예상되고 있고

감염 멧돼지와 공존하며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ASF 발생과 방역, 재입식 추진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고민했고 농가들과 교감했던 일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정책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투쟁 하고, 농가들 설득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전력을 허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이 아니라 한돈협회가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협회가 먼저 나서서 지역별 이동권역 설정, 권역외 이동기준등 을 작성하고

농장별 방역시설 기준, 운영기준, 사후 점검방법 등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 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가는 방역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방역이 필요 합니다

방역의 전문가는 교수, 수의사,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양돈농가가 프로 입니다

우리 농가가 먼저 나서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 놓는다면 정부도 수용할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방역시설은 설치하는 행위는 시설공사 하는데 짜증만 나고 비용이 아까울 뿐 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 농장을 ASF를 비롯한 PED등 기타 질병으로 부터 보호 할수 있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돈을 더 벌수 있다면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방역은 가성비 최고의 투자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입식 시설기준을 통과한 농가들은

공사할 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해 놓고 나니 안심이 되고 하길 잘했다

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 입니다

북부지역의 살처분을 하지 않은 포천, 철원등 농가들은

인근지역 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전두수 살처분을 보았고, 생존의 갈림길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쳤고, 나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힘겨운 사투가 있었고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조치들을 이행해 왔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 방역을 열심히 해 왔기에 1년여 동안 기간에

화천에서의 1개 농장 추가 발생으로 끝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PED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그 증거 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지역 농가들을 보면

그동안은 강건너 불구경 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영월 발견으로 올해 그것은 발등의 불로 바뀌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처분 지역에서 방역 시설을 하면서

방역의 개념을 정립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 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재공사를 한 농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방역은 시설만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은 첫 번재로 구성원의 방역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농장별 차단방역 시스템을 설정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세 번째로 시스템에 맞는 방역의지를 보조할 방역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천지역은 1년이상 굶다 보니 사료빈 이전은 기본이고 건물도 잘라 버립니다

기존에 해놓은 시설에 너무 집착 하지 말고 농장의 감염요소들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방역시설 설계도면을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한 후에

시설공사를 시작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은 ASF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감염 되어 전염력은 낮다고 하지만

생존력이 매우 높아 어떤 경로든 농장에 한번 들어오면

농장내 에서의 교차 감염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14개 농장발생의 감염원인은 멧돼지의 직접접촉이 아니며

사람, 차량, 야생동물등 매개체에 의한 전파입니다

매개체의 농장내 진입을 최대한 차단 할수 있게 시설하고

부득이 진입할 경우 오염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과

조치들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울타리 설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부 울타리는 영역표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울타리를 쳤던 농가들은 대부분 내소유 땅경계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외부 울타리는 내가 소유 하고 있는 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감염원으로부터 내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염된 차량, 사람을

내 농장과 분리 시키기 위한 1차 조치입니다. 우선 농장 부지를

외부인이 출입하는 오염구역과 돼지를 사육하는 청결구역으로 분리하고

오염구역은 출입을 최소화 하고 돈사가 있는 청결구역은 철저히 차단하는

농장부지의 분리가 필요 합니다

 

과거에는 근처 양돈장은 위험하고, 농장 뒷산, 주변 논과 밭은 깨끗한 구역

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위한한 곳이 주변의 논 과 밭 그리고 뒷산 입니다

산에서 흘러들어 농장으로 유입 되는 빗물 까지도 고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 습니다

경기도 연천지역 농가의 경우는 외부차량과 농장의 접접에 있는 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의 강판으로 차단하고 하단부는 콘크리트로 막았고

산에서 내려 오는 배수로도 외부로 정비 하였습니다

 

내부 울타리는 농장 내에서 돈사 쪽으로 차량진입을 차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농장내 차량 진입으로 인한 위험의 구간을 최소화 하고 이동시 주의 해야하고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방문횟수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차량은 농장외부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가 낮고 횟수가 적은 차량에 한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여 통제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경우 사람과 돼지의 이동통로에 유도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돼지이동 30분전 소독후 이동하는 것을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멧돼지 못잡는 정부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은 하면서 정부 압박도 병행 해야 할 것 입니다

장기적으론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제도“HACCP 인증 및 검검과 같은

개념으로 매뉴얼 작성하고, 인증받고,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 받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우리 한돈산업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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