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송태영 김해축협 조합장
축산업은 농촌경제 주도산업으로,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정작 축산정책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축산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양한 규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축분처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당장 6개월여 앞이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에서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데 반해, 문제 해결의 키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지자체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축산농가와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는 양돈분야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돼지분뇨의 효율적 처리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례를 한우산업에도 접목시켜 한우분뇨자원화를 위한 현대화된 공공처리시설을 각 지역으로 확대·설치한다면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우분뇨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부지 선정, 매입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생산자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민원의 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유지 및 국유지를 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허가를 내어주고, 그 부지를 임차로 생산자단체인 축협이 위탁 운영한다면 지자체는 직접경영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축협은 부지선정 및 인허가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높여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으로 확보한 양질의 농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 생산, 소비함으로써 수입건초 대체를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의 선순환구조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주도하며 국민 식량산업으로서 존재가치를 증명했다. 또한 그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변화의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수반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문제는 이미 농가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토대 조성과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라는 대명제 하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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