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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개도국 지위 상실 우려…선 대책 절실”

WTO개도국 지위 상실 시 영향 분석
관세 인하·보조금 대폭 감축…농업 소득 급락
경종농, 한우작목 가세…쇠고기 공급과잉 우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WTO개도국(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시 한우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WTO출범 후 현재까지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 WTO에 개도국 지위 불인정 4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한국이 이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중국이 주요 타깃으로 보이나 한국과 멕시코, 터키 등도 포함돼 있다.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소장 계재철)는 개도국 지위 상실시 관세 및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 미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18.6%의 관세가 5.6~9.3%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쌀의 경우 현행 513%의 관세가 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조4천900억의 농업보조금 또한 8천195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정부는 현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결을 전제로 정부에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에 집중된 정부 보조금을 농업의 품목별 생산액과 농업에서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역할에 맞게 한우분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관세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비육우 경영안정제 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축순환농업, 토종유전자원보호에 따른 한우농가에 공익형직불제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계재철 소장은 “개도국 지위 상실로 쌀, 마늘 등 농산물 소득 급락시 경종농가가 한우산업을 진입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한 쇠고기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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