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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 알쏭달쏭 동물복지 ⑥

  • 등록 2019.08.14 10:31:48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염소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염소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염소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사육되고 있으며, 사육목적에 따라 육용(肉用), 유용(乳用), 모용(毛用)종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도 현재 재래품종인 흑염소 외에 육용종과 개량종들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흑염소는 재래종으로 체중이 약 30∽40kg에 달하는 작은 품종의 염소이다. 흑염소는 성질이 온순한 편이고 거친 환경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관계로 예로부터 많이 길러왔으며 주로 육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국내의 흑염소를 포함한 염소 사육두수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 있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다르면 2015년 약 38만 마리에서 2018년 56만 마리로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이는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시장의 증가와 더불어 귀농, 귀촌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염소사육은 타 축종에 비해 시설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쉽게 사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염소는 주요축종에 비해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하며 소비시장도 크지 않지만 점차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 꾸준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가능성이 주목되는 축종이다. 따라서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사료급이
① 조사료
염소의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젖소의 동물복지인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60%(건물기준) 이상 조사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도축을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사료급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
염소에게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항상 제공해야 하는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질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다른 축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급수 시에는 수질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사육시설
염소의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사에 대한 내용 외에 울타리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축사 내 깔짚을 깔아서 염소들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깔짚은 청결하고 건조해야 하며 수시로 보충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운동장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축사 내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실외 방목장에 대한 내용과 혼돈되기 쉬운데 실외 방목장은 선택사항이다. (한우, 육우 및 젖소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② 조명
낮 동안 염소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축사내부는 최소 50 lux 이상 밝아야 한다. 1 lux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되며 일반주택의 조명을 기준으로 50 lux는 현관이나 복도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축사환경
품종의 내한성, 연령 및 기후 등을 고려해서 축사 내부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적절한 환기와 보온을 통해서 염소가 극심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암모니아 농도는 25 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울타리
울타리는 높이가 1.0~1.2m 정도 되어야 하며, 전기 철책을 사용할 경우 염소에게 일시적 불쾌감 이상의 고통이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급이시설과 관련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한다.
⑤ 분만 및 새끼관리
염소의 경우 분만실 사용 유무에 따라 폐사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만 일주일 전에 분만실로 옮겨야 한다. 분만실 크기는 최소 1.2×1.8㎡이어야 하며 보온을 위해 깔짚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3) 사육밀도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에서는 모든 염소가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슬랏바닥(틈바닥)을 기준으로 성축은 두당 2.5㎡,육성축은 0.5㎡, 자축과 모축은 3.0㎡의 소요면적이 필요하다. 이 때 성축은 두당 1.5㎡, 육성축은 0.4㎡, 자축과 모축은 2.0㎡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축이 마리씩 추가되면 0.5㎡의 소요면적과 0.4㎡의 깔짚이 추가 되여야 한다.
그리고 흙바닥으로 된 축사의 경우 슬랏바닥 기준의 1.5배 면적을 제공해야 한다.
 
4) 제각 및 거세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제각 및 거세는 가급적 금지하지만 제각의 경우 서열다툼 및 관리적 목적 등에 의해 제각할 수 있다. 제각연고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생후 4∽5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2주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각기, 줄톱, 인두 등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마취 후 제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거세는 생후 3∽4개 월령에 외과적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기타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에는 실외 방목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목장 기준은 두당 155㎡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마치며
최근 지방의 농업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어느 분께서 그 지역의 염소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양꼬치를 즐겨먹는데 염소꼬치라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푸념을 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염소 관련 음식들은 거의 약용이거나 탕 종류에 그치고 있다. 염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개발과 더불어 전문음식점들이 마련된다면 소비시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제의 홍보는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물복지 염소농장을 이용한 체험농장 등의 다양한 이벤트 개최는 염소농가의 새로운 소득원(所得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염소의 동물복지인증은 다른 축종에 비하여 개선 요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염소농가들이 방목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내 축산분야에서 염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축종에 미치지 못하고 도축시설이나 가공시설도 부족하며 소비시장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음식개발과 동물복지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타 축종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염소사육은 우리나라 축산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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