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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 기준 / 알쏭달쏭 동물복지 ⑤

  • 등록 2019.07.10 10:37:23


전중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우리나라에 처음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도입된 2012년, 젖소 관련 사료업체, 유업체 및 농가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다. 아직 젖소농가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이었으나, 도입시기와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육환경과 가축관리는 산유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과 낙농가들이 새로 도입되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현재,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낙농가는 총 9개소에 불구하다. 2016년에 2개 농가, 2017년에 6개 농가 그리고 2018년에 1개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낙농가들도 대부분 현장체험농가들로 국내 유제품 소비시장에서 ‘동물복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사실 축산물 소비시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물’로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축종 중 하나가 젖소였다. 젖소는 우유라는 단일 품목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나 한·육우 등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했다. 그리고 유업체 등을 통한 유통망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한 만큼 따라 주지 않았으며 소비자들과 농가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유제품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사료급이
① 조사료
젖소 동물복지인증에서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60%(건물기준) 이상 조사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우, 육우의 30%(건물기준) 이상 조사료를 포함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나, 젖소 사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도축을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사료급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송아지 관리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기준에서는 송아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송아지는 분만 후 최소 6시간 이내에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 하며, 24시간 동안에 1.5ℓ 이상의 초유를 4차례 이상 먹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생후 1주 후부터 사료 입 붙이기를 해야 하며, 최소 700g 이상의 고형식 사료를 급여할 때까지는 대용유를 급여해야 한다. 또한 체중이 약 70㎏에 달하면 이유시킬 수 있으나, 생후 50일령 이후에 이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사육시설
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축의 본능적 행동표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젖소의 경우에는 우사 내 깔짚을 깔아서 소들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고 심각하게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① 운동장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축사 내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실외 방목장에 대한 내용과 혼돈되기 쉬운데 실외 방목장은 선택사항이다.


② 조명
축사내부는 언제든지 소를 관찰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낮 동안에는 최소 100 lux 이상의 조명이 제공되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0 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lux(룩스)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 lux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주택의 조명을 기준으로 100 lux는 거실 정도의 밝기, 50 lux는 현관이나 복도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축사환경
적절한 환기와 보온을 통해서 소가 극심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암모니아 농도는 25 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착유시설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착유시설은 청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착유 전 유방과 유두는 유두용 수전을 이용하여 청결하게 세척하고, 유두는 승인된 소독제에 침지하도록 하고 있다. 착유기는 6개월마다 검사하고, 유두 컵 라이너와 맥동기 등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육밀도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기준에서는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깔짚 제공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착유우는 두당 8㎡, 건유우는 6.5㎡, 미경산우는 3㎡, 육성우는 3㎡, 송아지는 2㎡의 소요면적이 필요하다. 이 때 착유우는 두당 16.5㎡, 건유우는 13.5㎡, 미경산우는 10.8㎡, 육성우는 6.4㎡, 송아지는 4.3㎡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씨수소는 한우, 육우의 기준과 동일한데 운동과 교미가 가능하도록 두당 25㎡의 소요면적이 필요하고 16㎡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4) 제각 및 거세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제각 및 거세는 가급적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각의 경우 서열다툼 및 관리적 목적 등에 의해 제각할 수 있는데 제각연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생후 1주일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우에 대한 제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취 후 제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거세는 외과적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기타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기준에는 실외 방목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목장 기준은 두당 337㎡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마치며
낙농가들의 동물복지인증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유제품 소비시장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마케팅(Marketing)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유업체에 납유를 하고 유업체에서 유제품들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즉, 동물복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제품들에 대한 ‘동물복지’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이미지를 씌워주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이미지까지 포함한다. 동물복지 유제품의 마케팅은 유업체와 더불어 낙농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일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젖소농가 인증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동물복지 젖소 농장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축들에게 보다 넓은 사육면적을 제공하고 깔짚을 제공하는 등 낙농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낙농가들의 수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윤리적인 소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식의 동물복지가 아니라 실천하는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값어치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낙농업의 발전과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농가들의 참여와 더불어 유통과 소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업체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함께 뒷받침 될 때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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