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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대책 없는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강원한우산업 발전세미나’서 집중 논의
현장 실정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여론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농가 불안 증폭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에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대비할 길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가 지난달 30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강원도한우산업발전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온 농가들의 목소리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강원도 한우산업발전세미나는 강원도청, 강원도 축협조합장협의회, 강원대학교, 한우협회 시군지부장 및 관련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에 앞서 강원도청 정주교 계장은 퇴비부숙도 육안판별 평가항목 및 방법을 소개했다.
정 계장은 “퇴비부숙도 육안판별법은 크게 관능평가와 농가기록항목, 가점항목으로 나눠진다. 관능평가에는 색깔형상, 냄새, 수분 등이며, 농가기록항목은 퇴비화기간, 뒤집기 횟수, 강제통기가 포함된다. 가정항목으로는 부숙 중 최고온도, 방선균 여부 등이 평가된다”며 “이를 종합평가해 81점 이상이면 부숙완료, 40점 미만은 미숙-부숙초기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해 농가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강원지역의 한우농가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로 퇴비장 역시 협소해 뒤집기 작업을 하기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런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내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농가들로서는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홍천군지부 김상록 지부장은 “도청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축산퇴비 공공처리장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단기간에 설립 및 가동이 어려운 공공처리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석성균 축산과장은 “농가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도에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강원도가 친환경 축산에 있어 타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우질병관련 발표가 있었다.
강원도한우산업발전세미나는 2차로 오는 7월경에 고급육 생산전략, 한우수출 전략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연말에는 심포지엄을 통해 전체 한우농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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