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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허가축사, 유형별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축단협, 박완주 의원과 다각현안 논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당면한 축산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특위 위원장, 충남 천안시을)과 만나 의견을 교환<사진> 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길 회장과 하태식 한돈협회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미허가축사 적법화 ▲음식물쓰레기 유기질 비료 관련 문제 ▲퇴비 부숙도 검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 축산업 ▲품목별 수급조절 관련법 개정 ▲한우농가경영안정 제도 마련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제한 개선 등 축산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가 9월로 예정돼 있다. 지금 상태로라면 태반의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 농가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기본 취지대로 농장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우선 순위를 정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양한 유형의 방해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례들을 수집 정리해 하나하나 해소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미허가축사 관련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에서는 이달 중 농가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축단협 측은 유예기간 3년동안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연기가 답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근본적 해결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규모가 큰 농장은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농장들은 공동처리장에서 수거해 처리토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는 연도별 퇴비 발생량을 조사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키로 했으며, 계열화 관련 수급조절 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에 걸려있는 부분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벌금 등으로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에 지원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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