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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반세기’ 해묵은 규정, 현실화 시급

일선축협, “1995년 조합 설립인가 기준 비현실적”
조직 정비 통해 경제사업 집중토록 제도개선 촉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구성원을 정예화해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룬 일선축협에선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는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10년 이상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온 해묵은 과제다.
농협법과 농협법시행령(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는 지역조합은 1천명 이상, 특·광역시나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으로 조합원 하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다. 기준 충족을 못하면 당연히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면 언제든지 정부로부터 인가 취소나 합병명령 등 철퇴를 각오해야 한다.
문제는 도시화와 농가 고령화, 각종 규제로 인한 후계축산인 진입제한, 사육두수 규모화 등으로 축산농가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일선축협에 권고했다. 많은 축협이 이에 따르면서 조합원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축협의 경우 도시화 등에 따라 기존 축사가 수용당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동사육장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정부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가축을 소유하고 직접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모든 비용이 총괄 대표 통장에 입금돼 공동 정산되는 일괄 위탁 운영 형태의 공동사육장에 참여한 경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동사육장 참여조합원들을 무자격자로 판단하고 일괄해 탈퇴 조치를 하라고 명시한 문서를 시행하면서 지시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밀어 붙이면서 현재 조합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에 미달해도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축산현장에서 구두약속만 믿고 조합원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예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 해 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선축협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사실 조합원을 일시에 정리하게 되면 축협은 경영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한꺼번에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갑자기 자격을 잃게 된 조합원들이 불만을 품고 예·적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하한선이 현실적으로 고쳐지면 모든 축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정예화로 보다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축협 조합장은 “급속한 전업화, 규모화로 인해 축산농가수는 2000년대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1995년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일선축협에서는 휴면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농협법상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령할 수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무자격 조합원이나 휴면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원 하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장은 “농촌의 도시화,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는 시급한 과제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 해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축협이 이 문제로 더 이상 골치를 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대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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