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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명예 실추 조합에는 모든 지원 중단

공명선거 훼손 시 강력 조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농협본관 경영전략회의실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장 등의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열린 대책회의다. 이 자리에는 범 농협 임원, 집행간부,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이날 회의에서 3대 청산대상으로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를 선정했다. 앞으로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일선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지원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엄정 문책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해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자금은 회수한다. 신용점포 신설도 제한하고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복무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이라고 해도 매년 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날 김병원 회장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 때 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은 1천10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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