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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용자 눈높이 맞춘 도축환경 개선 필요

한 농가 도축과정서 고급육 일부 부위 절취 사례 적발
의구심 들어도 원인규명·보상책 없어 냉가슴 앓기 일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한우전문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요즘 고민이 심했다. 도축장 때문이다.
식당에서 사용할 한우고기를 인근 모 도축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작업을 맡긴 소에서 특수부위, 이른바 돈이 되는 고급육 부위가 잘려나가는 일이 생긴 것이다. 
A씨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월 초에 이런 일이 다시 생겨 도축장에다 항의를 했더니 해당 작업자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당시 작업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난 5월 24일 또 다시 고급부위 일부가 잘려져 나간 일이 발생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한두 번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식으로 항의도 했고,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거래해온 도축장이다 보니 다소 불편하거나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지내자고 한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 됐다. 괜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가 피해가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 결국 해당 도축장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받기로 했다. 해당 작업자는 교체됐다. A씨는 이 정도에서 문제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피해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들은 도축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항의를 해도 결국 피해는 농가의 몫으로 돌아오는 일이 대다수다.
한 한우농가는 “이번 건도 그렇지만 일부 작업장에서 근출혈이나 근염 등 이상육 발생이 많은 것은 분명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은 없이 피해는 온전히 농가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농가는 작업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결국 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30개월을 길러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행여나 도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이 될 수 있는 시스템과 피해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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