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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률도 초월한 제주의 축산업 규제

불법행위 용인돼선 안 되지만
감정대응, 전체 한돈산업 ‘위협’

  • 등록 2017.11.15 11:30:47


조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우리 나라는 법치 국가다. 잘못을 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누구라도 감정이 앞서 법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올해 7월 제주 한림지역 석산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면서 제주도는 물론 전국이 떠들썩하다. 무단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 2개 양돈농가는 구속되고, 농장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장으로 인해 제주도의 자랑인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보도에 제주 도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제주도지사는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제주 도내 한돈농가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분노에 찬 제주도는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축산악취 일제측정, 전체농가 처리실태조사, 가축분뇨 액비 살포물량 제한 등 한돈농가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쏟아 냈다. 또 이러한 규제들을 특별자치도란 강점을 살려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10월30일 도 의회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상위법 위반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정적으로 모든 한돈농장을 다 없애고 싶더라도 이러한 조례는 상위법은 물론 기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까지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 일부 양돈농가에 국한된 사안임에도 한돈협회가 제주 6개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이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어 농가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률 마저 초월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한돈농가 전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한돈협회는 제주도의 관련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불법배출 농장 폐쇄조치
현행 법률상 무단배출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장을 1회 무단배출로 폐쇄시키거나 허가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례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의적으로 중대한 경우(일정량 이상)’로 한정돼야 한다.


◆ 과징금 한도액 증액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시키고 부과액을 제주 외 지역에 비해 8.3~16.7배 상향시키는 것은 계도적 기능보다는 농장의 폐쇄를 유도하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돼지 2천두 사육농가의 비고의성 무단방류가 발생했을 경우 1차 벌금, 2차일 경우 과징금 1천80만원(3개월분)이 부과되나 제주도에서는 1차 비고의성 무단방류시에도 즉시 과징금 1억8천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법률에 있는 한도액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보인다.


◆ 가축사육제한 지역외 주민동의서 요구
가축사육제한 지역 이외 지역에서 인·허가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각종 판례나 행정소송 결과에서 부적절 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이므로 제외가 필요하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입단가 상승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유입단가가 2016년 기준 평균 2만2천원/톤이고, 공공처리장의 경우 약 1~2만원/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존 제주 유입단가 1만6천원/톤을 4만6천원/톤으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청구다.


◆ 공동자원화 유입물량 제한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시기에 공동자원화 유입물량은 저장용량 4개월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30% 이상 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도 위배되며 휴일 유입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처리장의 유입물량을 농장이 보유해야 할 저장용량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거부(제주시)
제주 일부 한돈농가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다 해서 전체 한돈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거부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는 과도한 행정조치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 외에도 수많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한돈산업을 포기하고 육지의 돼지고기 반입,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잘못을 한 농가는 처벌하되, 제주 한돈산업에 대한 님비현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한돈산업을 포함한 국내 축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기대해 본다.


 <제주 가축분뇨 유출 이후 한돈농가 주요 규제>
① 인근 불법배출 농가 구속 및 농장 폐쇄조치
② 한림지역 중심 50개 한돈농장 악취측정(악취 관리지역 지정 추진)
 * 관리지역 지정 → 개선명령 → (미 개선시)사용중지·폐쇄명령
③ 제주 전체 한돈농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실태조사
④ 금악지역 한돈농장 악취 일제측정(악취 관리지역 추가 지정 추진)
⑤ 원 아웃제 도입 등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한 제주특별법 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개정 추진
⑥ 제주 도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유입물량 제한 조치
⑦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거부(제주시)
⑧ (기타) 육지 돼지고기 반입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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