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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계란 살충제 소동으로 짚어본 잔류물질 검사

  • 등록 2017.10.18 10:55:39


박 종 명 원장(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축산물에서 잔류물질(殘留物質, Residue)이란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료에 첨가하거나 직접 투약 또는 가축에 오염된 물질로서 축산물의 섭취와 함께 사람의 체내로 섭취되어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판매용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예외로 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조의2)
UN의 WHO, FAO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최대잔류허용한계, Maximum residue limit, MRL)을 각 물질별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축산물중의 잔류허용기준은 축산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이나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잔류를 허용하는 한계치를 말한다.
잔류허용기준은 그 물질이 동물실험에서 어떠한 독작용도 일으키지 않은 최대량의 1/100~1/2천의 아주 적은 양을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정하고 그 식품의 섭취량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최대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축산물은 사람이 평생을 두고 섭취해도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양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축산물을 한 두번 섭취했다고 해도 인체에 큰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원칙적으로 축산물에서의 잔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은 축종별로 그 가축에 사용되지 않거나(해당없음), 독성이 강해 사용을 금지했거나(사용금지), 독성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잔류를 허용할 수 없는 물질(무잔류규제)들이다.
축산물중의 잔류물질검사는 그 대상물질만도 동물약품이 184종, 환경오염물질이 잔류농약 85종, 중금속류 3종이나 되며 그 검사방법도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유해물질을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없다.
따라서 잔류물질검사는 그물질의 사용실태정보를 분석해 잔류위반의 위험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수입축산물은 수출국의 정보를 사전에 조사해 검사대상물질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선정의 기준은 각 물질별로 생산국(수출국)의 잔류위반 정보, 소비국(수입국) 수입검사에서 위반정보, 규제의 중요도, 휴약기간, 생체내 축적계수, 인체에 대한 영향, 내분비교란성, 급·만성 독성 등을 종합해 공중보건상의 중요도(위해도)를 계량화하고 중요도가 높은 물질을 우선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잔류허용기준 설정물질과 잔류검사 대상물질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다만 잔류허용기준 설정물질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축산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물질이므로 잔류의 우려가 높아 흔히 잔류검사의 대상물질로 선택될 뿐이다.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의 잔류검사는 통상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 수행되고 있다.
잔류조사(Monitoring)는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양의 검사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해 검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도부터 수의과학연구소(농림축산검역본부 전신)에서 전국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검사공무원이 무작위로 채취한 소, 돼지, 닭의 근육과 콩팥시료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설파제, 호르몬제, 농약, 중금속류 등의 잔류실태를 조사해 왔다.
1995년부터는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수의과학연구소, 국립동물검역소 그리고 전국의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전국적 잔류물질조사 및 검사사업(National Residue Monitoring Program Plan, NRP)을 실시해 왔다.
이 조사결과 잔류위반 빈도가 높은 물질에 대해는 추후 규제검사에 반영하게 되며, 위반가축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규제검사(Surveillance)는 도축검사 현장에서 잔류위반의 우려가 있는 가축의 축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잔류위반의 사례가 있었던 농장의 출하가축이나 또는 특정한 지역이나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그리고 생체검사나 해체검사 과정에서 잔류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증상을 보이는 가축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규제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가축의 축산물은 관할 축산물검사공무원이 선정해 실험실 검사를 하게되며 해당가축의 도체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축장의 보관시설에서 출고가 보류된다. 잔류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도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게 된다.
탐색조사(Exploratory)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의 변화로 잔류규제의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축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계란의 살충제 잔류소동은 이러한 잔류검사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으로 평소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조사나 탐색조사를 제대로 실시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계란에 대한 검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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