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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입 촉진법’…가액기준 조정으론 해결 안돼”

한우협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사항 다시 주목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협회의 요구조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수입육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하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국내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 한 유통업체의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매출이 21% 감소한 반면 수입육은 6% 증가 하는 등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역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협회는지적하고 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화 정책에 따라 시설투자와 개량투자 등을 통해 품질 향상에 주력한 농가들이 법 시행 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큰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의 경우 한우는 10만원 이하의 선물구성이 어려워 자칫 수입산을 위한 수입쇠고기 촉진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설정해 수입산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산의 소비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 17조에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보호를 위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를 포함시키거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3kg으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입축산물의 시장 잠식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내 한우농가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법의 취지와는 별도로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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