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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군납단가 산정기준 바뀌나

농협, 현장 의견 모아 방사청과 협의 추진
시중가격 고공행진에 군납농가 불만 속출
현행 1년 고정단가, 공인시세로 반영 요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이 군납단가 가격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에 대한 군납단가 가격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군납축협을 대상으로 군납농가들의 의견을 지난주까지 수렴했다. 군납축산물 가격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군납단가와 시중가격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와 강원 9개 시군지역 군납농가들은 최근 ‘돼지고기 군납단가 현실화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과 방위사업청에 군납단가 개선을 요청해왔다.
군납축산물 가격산정기준은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비계획 생산품(한우, 육우)과 1년 동안 고정단가를 받는 계획 생산품(돼지, 닭, 계란 등)으로 나눠져 있다. 비계획 생산품의 경우 6개월마다 최근 3개월 시세 등을 반영해 군납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반면 계획 생산품은 연초(2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추정 표준생산비 등을 반영해 군납단가를 결정하면 1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계획 생산품의 경우 군 급식품목 계획 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국방부-농협)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의 추정 표준생산비 등을 적용해 농협과 군납단가를 협의해 결정하고, 농가와 생산약정을 체결해 계획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확보해왔다.
그러나 계획 생산품을 생산해온 군납농가들은 올해의 경우 시중가격과 군납단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군납축협과 군납농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가격산정기준 변경에 대해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큰 골자는 재료비의 경우 현행 표준생산비×최근 3년 평균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인기관의 시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돼지고기 군납단가 현실화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추정 표준생산비를 적용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돼지고기 군납단가(kg당)는 박피절단 8천110원, 돼지갈비 8천250원, 조각닭 3천920원, 계란 186원 등이다.
한편, 일각에선 계획 생산품의 가격산정기준을 시세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1년 고정단가를 받을 경우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호황일 때는 시세반영이 좋겠지만 불황일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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