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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되나

농식품부,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7월 확정 계획
조합원 가입기준 정비 등 숙원과제 반영 ‘촉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축협은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와 농·축협의 조합원 가입기준 정비 등 숙원과제가 반영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달까지 일선조합의 의견수렴을 하고, 7월에는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의 농협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의 주요골자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운영이었던 점을 고려해 조합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법 하위 규정 제·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발전계획의 주요과제로는 조합 설립인가기준 현실화와 조합 합병 추진계획, 비상임조합장 직무범위 명확화,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명예조합원제도 도입, 조합원 자격 관리방법 개선 등이 꼽히고 있다.
하위 규정 제·개정 과제로는 시행령에선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대상조합, 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조합, 상임감사 자격요건, 임원이 일정규모 이상 이용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이, 정관례에선 약정조합원의 범위, 조합원 제명사유에서 제외되는 사유, 임원이 충족해야 할 사업이용실적,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기준 등이 꼽힌다.
한편, 일선축협에선 장제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와 축산농가의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등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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