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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축산농가만의 책임인가”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들 방역세 반대입장 표명

[축산신문 ■양산=권재만 기자]


지역축협 인가 기준 현실화 촉구도


부산·울산·경남지역 조합장들이 협의회를 열고 가축방역세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역축협 설립 인가 기준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 협의회(회장 박재종·밀양축협장)는 지난달 31일 양산기장축협 본점에서 정례협의회를 겸한 한우지예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구환 경남농협 본부장과 조왕성 농협양산시지부장, 농협사료 경남·울산지사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함께 배석해 현안을 경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이 앞으로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속 자리매김하고 AI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김경호 축산사업단장의 보고사항을 경청한 후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가축방역세 신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방역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인 만큼 그 부담을 농가에 씌우는 것은 축산업 말살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지역조합 500명, 특·광역시 조합 200명, 품목조합 100명으로 완화하는 걸로 잠정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축산농가 감소를 고려해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300명으로 조합원 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종 조합장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전결산을 위해 노력해 준 조합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합장들의 지혜로 파고를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 17곳의 축협과 부산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한우지예 조합공동법인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4억2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 했다.
한우지예는 지난해 농협중앙회 주관 12개의 공동브랜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으며, 지난 3월 15일에는 615kg, 4천3백만원 분량의 물량을 수출하는 첫 포문을 열어 앞으로의 기대감을 증폭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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