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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조합장들 “무허가축사 문제 이대론 안된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협조합장들이 무허가축사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조합장)는 지난 22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현구 양토양록축협조합장은 “무허가축사가 축산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축산을 등한시하는 지자체의 태도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준 포항축협조합장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해야 환경개선을 하던지 시설현대화를 하던지 할 텐데 적법화의 방법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는 축사거리제한 등을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축산인들을 옥 죄고 있다.

축산단체와 우리 축협이 힘을 모아 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크다. 지자체의 무관심과 오염처리시설 문제, 축산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으로 말 그대로 지역 축산기반이 궤멸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내년 3월 24일까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데드라인이다.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 현재 축산단체와 공동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실시요령 수립과 가축질병 발생으로 허비한 기간이 적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 연장 또한 요구하고 있다. 축산현장에서도 무허가 축사적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축산업계의 요구가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본지 윤봉중 회장,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채병조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에게 지난해 농협법 개정에 있어 공로에 대한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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