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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설 직전 한우 소비촉진 행사로 1천150두 판매

“업계,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노력”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올해 설을 앞두고 한우자조금이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총 68억여원어치의 한우고기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총 10일간 농협계통매장과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총 68억여원, 약 1천150두 분량의 한우고기가 판매됐다고 관리위는 밝혔다.
농협계통매장의 경우 총 166개 매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1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의 대형매장은 45억여원 어치의 한우고기를 판매했다. 전북한우협동조합 등 영농조합법인들은 6억여원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 매장에서는 한우고기를 평소보다 35%이상 할인된 가격 5만원 이하 선물세트,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등을 구성해 판매했다.
한우자조금 임봉재 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긴급하게 준비한 행사임에도 농협과 많은 유통업체들이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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