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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축정포럼서 밝힌 올해 정책 방향

축산업 근본적 체질 개선…대대적 손 본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축산신문회장)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축산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천일 축산국장은 우리 축산업에 대한 진단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 해결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유통구조 개선 ▲축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이번 AI 시태를 겪으면서 우리 축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축산에 대한 부정 인식 개선이 급선무가 됐다며 축산업의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국장이 밝힌 올해 추진할 축산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소비자 지향적 유통구조 확립
축산, 부정적 인식 개선도 역점
이천일 국장, 축정포럼서 밝혀

 

◆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편
# AI 방역체계 개선

SOP 규정 구체화(이동통제초소 운영기간, 거점소독시설 소독방법, 가축분뇨 처리요령 등) 등을 통해 현장 방역 간의 괴리를 해소한다. 축산차량 GPS 미부착,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발생 초기부터 강력 대응 및 철저한 검증 후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장 방역시설 개선 등 생산체계를 개편한다.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번 대규모 AI 발생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을 개선한다.
# 축산업 허가제 강화
가금류 농장의 강화된 축산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일제 점검 및 시정조치와 방역 강화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법개정을 추진한다.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질병 관련, △구제역·AI 3회 이상 발생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 제한 △축산업 허가요건에 살처분·소각·매몰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추가 △하천·저수지 등 철새도래지 인근 신규허가 제한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취소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의무 부여이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허가 축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별 실적 상시 관리, 중앙단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월1회이상 방문 및 농가 상담을 운영한다.


◆악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가축분뇨 정책을 자원화 중심에서 악취 저감 중심으로 전환,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 축산환경 개선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등급화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축산환경기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위한 축산법을 개정한다.
# 악취 해소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3개소) 등 악취를 집중 관리한다.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 1단계에는 한우 번식우 및 조사료 재배단지 구축, 2단계에는 R&D 단지조성, 3단계에는 축산물 가공·유통 및 체험관광 단지를 조성한다.


◆사료 자급률 확보
국내산 확대 및 수입산 쿼터 관리를 통한 조사료 수급안정, 사료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조사료 생산 확대
간척지 및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에서의 생산 확대, 논 타작물 재배와 연계 추진한다. 총체벼 등 재배 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 장비 등과 연계 지원한다.
# 수입조사료 쿼터 관리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배분 및 중복·과다 배정 방지 차원에서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쿼터배정 한도를 관리한다.
# 품질 향상 및 안전성 강화
품질등급(A∼E등급, 자가소비 제외)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200∼120원/kg)하며, 사료 제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료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안)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검증을 통해 등급기준 보완 추진의 적용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 계란

연간 계란 생산량의 15%(9만8천600톤) 할당관세를 적용(6월까지)하며, 신선란 수입 운송비를 최대 50% 지원(2월까지)한다. 산란계 알 생산주령 연장(68주→100주) 및 수입(7만마리, 2월까지), 산란종계 생산(월 7만마리) 및 조기 수입(13만마리, 3월까지)한다. 산란계 수입의 경우도 운송비 50% 지원한다.계란유통상인의 농장 직접 방문· 수거 원천 차단 및 정확한 계란 거래량· 가격 정보 수집 등을 위한 GP센터 유통을 유도한다.
# 원유
중복산정 항목 제거(물가상승률 이중계산 해소, 시장상황(재고물량 증감)을 반영한 기본가격 등)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선한다. 효율적인 원유 수급관리를 위해 원유거래 표준원칙(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가격 통일, 집유주체의 임의적인 쿼터 증·감량 금지 등)을 마련한다.
# 돼지
수급변화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양돈관리시스템(한돈팜스)를 활용한 농가 생산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산업 개편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실속형 상품 개발 및 유통방법을 확대하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등 생산기반 안정을 도모한다.
# 실속형 상품 개발 및 직거래
소포장(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 홍보와 간편식, 영유아·노인용 제품 등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 및 냉장육 소포장· 유통기술을 개발한다. 영농법인·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 생산성 향상
비육우 출하월령 단축(31개월→28개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초음파진단, 소비 트렌드에 맞춘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생산기반 안정 등
새만금 및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한우암소번식단지 조성, 축협 생축장 기능 전환,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개선, 가축시장 송아지 예약거래 도입, 축사시설현대화 등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한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협동조합형 패커
안심축산의 산지조달 비중을 확대(산지계열 농장 100개소 육성)하고, 브랜드사업단과 연계를 강화한다.
# 품목조합 패커
공모를 통해 1개소 추가 육성한다.
# 거점도축장
기존 무이자 지원에서 이자율 차등지원으로 개선한다.
#축산물 거래증명 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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