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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1:1 컨설팅 제공

서산축협, 서령건축사무소와 MOU

[축산신문 ■서산=황인성 기자]

 

서산축협(조합장 최기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서령건축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 맞춤형 전문컨설팅 제공에 들어갔다.
서산축협은 지난 10일 조합장실에서 이희윤 서령건축사무소 대표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령건축사무소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서산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1: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협약단가에 따라 건축설계용역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산축협은 읍·면별 농가홍보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대상은 한우 5두 이하 사육농가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영세농가이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농가들의 실질 비용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중 조합장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관내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있다”며 “이중 무허가축사 소유 조합원 400여 명에 대해 2017년 사업계획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읍·면별로 차질 없이 적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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