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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알가공업, 규제 아닌 지원 필요”

축산물가공품,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추진
계란 특성상 공산품 수준 기준·규격 괴리
양계협 “산업 위축…부작용만 초래할 것”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알가공업’이 기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이 추진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알가공업이 더욱 강화될 법 제재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까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통합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는 식품과 축산물의 유사유형 정의와 함께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농·임·축·수산물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규격은 동일하나 성상·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을 통합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고시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에 따르면 닭의 생리적 특성상 각 계란의 난각(탈색란, 점박이란, 샤포란)과 난질(육반과 혈반), 난형 등의 차이로 인해 최종판매 제품이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공산품 수준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살균액란의 원료알로 실금란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될 시 원료알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제기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비용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알가공시장은 아직까지 후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원란에 가공단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란가격보다 더 낮은 공급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의 설정실험 등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해 해당관청에 신고한다’ 등 추가적인 운영비까지 법으로 명시한다면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불법거래 및 음성화 등을 초래할 것이란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생산자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알가공업의 경우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일까지 받았고,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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