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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권익 보호 총력 결의

경인축협조합장들 농협법·김영란법 대응 앞장
축산피해 최소화 위한 대정부 활동 강화키로

[축산신문 ■포천=김길호 기자]

 

경인지역축협장들이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은 물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발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는 지난달 29일 포천 소재 깊은산 초가집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킬 것과 농협법 개정에서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위해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설득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김영란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FTA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법 개정에서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특례 조항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광주축협 김학문 조합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민경욱 광주축협조합장을 재선출하고 앞으로 모든 선출직 중 보궐선거는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오는 10월 7~8일 가평 자라섬에서 열릴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13~16일 일산 킨텍스 야외행사장에서 열릴 경기도 승마대회, 28~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릴 경기도 명품한우축제행사에 협조해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이승훈 축산사업단장으로부터 경기한우 브랜드 광역화 추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약체결 및 워크숍, 16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건, 2016년도 상반기 결산에 따른 경영공시 철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조기 선임, 계통사료 이용 등 지역본부 당면사항에 대해 조합장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임한호 회장은 “조합장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앞장서 경인축협운영협의회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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