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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협법 개정관련 축산업계 의견은<4>

축산특례는 경제사업 활성화 위한 보호장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폐지시 축산사업 자율적 투자 결정 불가능…생산~판매 전문성 요원

 

  농협법에 축산특례가 유지돼야 할 논리적 근거는.
   축산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첫째 법적규정의 합치 여부다.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당시 농협법 합헌판결의 주요조건인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법적규정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선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헌재판결의 유효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인가. 둘째는 이해당사자인 축협의 이익과 합치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례폐지로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소수그룹인 축산조직과 축협의 이익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조합원의 동의부분이다. 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특례유지가 75%, 별도조직 독립요구 95%, 농협법에 독립성 반영 요구가 98%로 나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 다수의 축산조합원이 축산분야의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지주를 별도 설립하고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축산대표 역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조직의 대표성과 경영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는 점에서 축협조합장이 선출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다.
  축산특례는 경제지주 체제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에 있어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축산사업도 활성화가 가능하다. 축산특례가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투자와 인력배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미래는 품목별 조직화다. 구성원의 동질화를 바탕으로 이익의 방향이 일치될 때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축산특례를 삭제하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경제사업 활성화의 목표는 조합(조합원)은 생산에 전념하고 지주에선 잘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특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이다.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활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축산특례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축산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투자결정이 불가능하다. 경제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문성을 지닌 일정규모의 조직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일선축협과 함께 컨설팅, 개량, 방역, 분뇨처리, 수급조절 등 종합적인 축산농가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도 요원하다. 자율성이 보장되고 종합전략수립이 가능한 전문조직이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축협과 축산조합원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체제를 갖춰 협동할 때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일본 전농은 축산을 통합해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농협경제지주도 축산을 통합해야 한다.
   일본농협은 연합회 체제로 한국농협과 다르다. 일본은 전중(교육지원), 전농(경제), 농림중금(신용)이 분리돼 있다. 전농은 일선조합이 직접 출자한 연합회다. 일본은 종합농협연합체 외에도 전문조합 연합회형태인 전축련, 전낙련, 일계련 등 품목별 연합회가 발달해 있다.
일본농협은 미군정 당시 강제 분리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전농 설립 초기부터 축산과 곡물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하는 등 한국농협과 역사적 발전과정이 매우 다르다.
한국농협은 축협중앙회 분리 후 재통합 등 역사적 배경과 지주회사라는 사업체제가 달라 일본과 단순 비교를 해선 안 된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방향은 품목별 전문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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