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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협동조합 주인인 축산인 의견

“농협법에 확실히 담아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식품부, 의견수렴 완료…9월 국회 제출
업계, 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 한 목소리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5월 20일~6월 29일)이 종료됐다. 정부가 그동안 수렴된 이해당사자들, 특히 축산업계의 의견을 개정안에 어떻게 담아 국회에 낼지 주목된다.
축산인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별도의 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축산단체, 축협, 축산학회 등은 여러차례의 성명서 발표, 공청회, 그리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농협 내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별도의 사업권 인정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지난달 27일 30만명의 축산인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공동비대위는 의견서에서 2000년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위해 축산특례조항을 제정한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농협축산전문조직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축산업의 산업적 위치와 범 축산업계, 10만 축산농가들의 염원을 감안해 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특례의 경우 현행처럼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시켜 정관에 위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축협 역시 농협중앙회를 통해 축산특례 유지(제132조)와 축산지주설립(제161조 2항)을 건의했다. 축협들은 이외에도 조합원 제명요건 수정(제30조), 상임감사 의무도입 반대(제45조), 조합장 교육지원사업 업무집행 유지(제46조), 회장선출 호선제 반대(제130조) 등의 의견도 함께 냈다.
협동조합 노동조합들도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위 시위, 궐기대회, 촛불문화제, 가두행진, 철야농성 등을 통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도 성명서와 철야농성 동참 등을 통해 ‘관치농협’ 의도가 깔린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관련기사 16면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8월에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까지 마무리하고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정부 손에 쥐어진 농협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범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사항들이 어떻게 담겨질지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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