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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양시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주목’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난2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감경한 것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경 최대 폭을 첫 시행한 사례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 이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해오고 있다.
무허가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50% 감경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60% 까지 완화된다.
건축법 상 미허가의 이행강제금은 50%이며, 무허가축사한시적 감경과 지자체 조례까지 만들어질 경우 최대 15%까지 이행강제금이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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