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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심사기준 개선·젖소 가입연령 현실화 요구

낙육협, 농식품부에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0일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젖소 가입연령 현실화 등을 담은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긴급도축시 운반, 수의사진단서 및 도축장정산서 발급 등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는 긴급도축 시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토록 할 경우, 업무의 복잡성과 농가의 행정력 부족으로 손해 통지 지연이 자주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약관상 모든 책임을 농가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양기술의 발달로 8세(약 5산)이상의 착유소가 약 11%인 상황에서 젖소 가입연령을 ‘8세미만’으로 한정하는 것과 사고소의 출하, 도축, 랜더링 처리 같은 잔존물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긴급도축 및 폐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운반 등의 전 과정을 축협에서 처리토록하고, 젖소 가입연령을 ‘11세미만’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20%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FTA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등의 축산농가 경영부담 감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FTA 체제 하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최우선시 하여, 도입목적과 현실에 맞는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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