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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조합장 “농심에 귀를”…국회에 건의문 전달

김영란법·농협법에 농축산인 의견 충분한 반영
정부 이자보전 지원기한 5년 이상 연장도 요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이날 농협본관에서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조합원 의견 반영 등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을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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