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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없는 입법예고 강경대응”

공동비대위, 기자간담회서 축산지주 설립·특례 존치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사전설명도 없이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별도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은 농업과 섞어 버리겠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듣는 것을 실패하면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7개 축산단체, 139개 축협, 그리고 축산분야학회가 참여한 공동비대위는 산업의 미래만 보고 앞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지주회사 대표를 인사추천위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은 안 하고 국민만 괴롭히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으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사업권을 보장하고 축산특례를 법에 그대로 존치시켜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정부는 오히려 지금의 입법예고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산업적 특성이 다른 것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살리는 것인가.  무관세 시대에 축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없던 법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명시돼 있는 축산특례를 존치해 달라는 것이 잘못인가. 공동비대위는 범 축산업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공청회와 헌법소원까지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순을 밟아 갈 것”이라고 했다.
공동비대위는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공청회, 여야 정당에 축산업계 의견 전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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