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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삭제는 축산전문성 무시한 처사”

경인지역축협운영협, 농협법개정안 악법 알려 바로잡기로 의지 다져

[축산신문 ■양평=김길호 기자]

 

무허가축사·김영란법 부당함도 지적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는 지난달 25일 양평 수운팬션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최근 정부가 단행한 축산특례조항의 폐지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축산조직의 전문성, 자율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라며 해결책을 찾는데 축산인 모두가 똘똘 뭉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조합장들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활발한 농정활동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잘못됨을 일일이 알리고, 축산발전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다짐했다.
조합장들은 최근 농축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허가 축사문제, 김영란법, 농협법개정안입법예고 등이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축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이며 농촌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인 만큼 축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도 똑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축산인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양축을 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 내 축사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농협 이승훈 축산사업단장은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성공개최, 축산물 브랜드 광역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철저 등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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