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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칼럼>농협에 축산 전문조직이 필요한 이유

 

신정훈 본지 부장

연간 농업생산액(2014년 기준)은 44조9천168억원이다. 이중 축산생산액은 18조7천819억원, 41.8%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경제사업 연간실적(2015년 기준)은 49조6천250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33조28억원, 축협이 16조6천222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1천133개 농·축협 중에서 농협은 994개소, 축협은 139개소이다. 축협의 수적비중은 12.2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사업 물량의 비중은 축협이 33.5%를 차지한다.
조합 당 평균 경제사업규모도 축협이 1천195억원으로 332억원의 농협이 비해 3.6배 수준이다. 더욱이 연도별 경제사업 성장률은 축협이 농협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에 요구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장 충실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일선축협인 셈이다. 특히 축협은 대다수 농협과 달리 자체자금을 투입해 도축·공판장이나 축산물가공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축산농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축협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때론 큰 틀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조정기능까지 담당하는 조직이 농협축산경제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축산경제는 일선축협의 사업적 구심체일 뿐 아니라 정신적, 이념적 구심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이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강제 통합 당시 농협법에 법적 정통성을 부여했던 ‘축산특례조항’을 법에서 아예 지워 버리겠다는 소식에 축협 조합장들의 분노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현재 농협법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특례조항을 법에서 삭제하고, 농업과 축산을 하나로 묶은 형태의 경제지주(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도 농협법이 아닌 농협중앙회 정관에 명시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법으로 보장했던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참에 농협법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다.
축협입장에서 구심체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축협 경제사업의 동력도 상실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전문성, 정예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는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농협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업내용이나 정체성이 전혀 다른 농업과 축산을 그저 한번 섞어 버리고 싶다는 편협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민공감농정을 표방해왔다. 지금이 바로 공감농정을 펼칠 때다. 축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의 법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조직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축산경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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