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는 지난 6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정기총회<사진>를 갖고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대표 조합장 직선제’를 주요골자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농협법 제132조에 축산특례를 명시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통합의 합헌사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축산업보다 생산액과 일선조합수도 적은 수산업, 임업 등이 별도의 중앙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지키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축산지주 설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축산대표 선출문제와 관련해 조합장들은 협동조합 이념과 잘 맞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변경돼야 한다며 전국축협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와 농협중앙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7인)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농협법 제132조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조합장들은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