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농업경제학자들의 발표가 오는 4일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GS&J는 지난달 24일 배포된 ‘시선집중 제217호 보고서’에서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뤘다.
여기서 GS&J는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해 대표권, 경영권을 분리하는 것이 농협 발전 방향과 어긋나지 않고 특히 경제지주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두된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은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의 박성재 박사와 이정환 이사장이 맡았다. 그동안 일부에서 축산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온 국내의 저명한 농업경제학자들이 농협축산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GS&J는 보고서의 일부 표현과 내용을 보완한 수정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다시 발표하면서 “GS&J의 독립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GS&J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단일지주(단일대표)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산경제특례조항을 반영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품목별 전문성을 지향한다는 농협 발전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단일지주(단일대표)안은 통합도 분리도 아닌 불완전 구조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따라서 지주사에 이원이사회를 두어 지주사에 대한 조합통제를 관철하고, 농경지주와 축경지주를 분리해 별도로 설립하고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GS&J는 보고서에서 “농협은 경제지주를 출범시키면서 일단 중앙회 농경대표와 축경대표를 지주사의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조합장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지만 중앙회의 사업범위, 중앙회 농축경대표의 존치 여부, 지주사 공동대표 유지여부, 선출 방법, 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 축산특례조항의 반영 방식 등이 모두 미정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지주가 옥상옥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자체수익에 집착해 조합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축산경제의 자율성이 도리어 위축돼 경쟁력을 상실하고 축협의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GS&J는 “지주사는 조합과 공동사업을 확대하는데 경영의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협에 대한 모든 감독은 농협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경제지주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옥상옥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경제지주의 기본적 지배구조는 농협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이해가 일치하는 동질적 구성원으로 지주회사를 조직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주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게 하며, 축산특례조항이 반영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GS&J는 농협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체제를 완성해야 하지만 아직 문제 인식도 부족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사상 가장 파급영향이 큰 체제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올해가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GS&J가 생각하는 농협경제지주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