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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MOU

전국한우협,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협약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한우협회가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일 대구 권준호법률사무소에서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문형재 경북도지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준호 변호사와 원산지표지 위반업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에 따라 권준호 법률사무소는 한우협회를 대신해 한우고기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해 소송행위, 변제의 수령, 상소의 제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 소의 취하 및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손해배상금 범위의 산정,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많은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 해 소비자들로부터 한우의 이미지가 실추는 등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짜한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원히 퇴출된다는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준호 변호사는 “불법행위에는 징벌적 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며 “하루 매출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초대형업소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기껏 벌금 몇 백만원 부과하는 가벼운 형사처벌로는 둔갑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한우농가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으며 실제 청구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피해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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