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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작부터 끝까지 구제역과 ‘생존 사투’…백신 투입 극약처방

■2010년 축산업계 10대뉴스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축산경제 독립성 보장 업계 의지 관철…‘나눔축산운동’ 돋보여

1. 구제역 ‘폭탄’에 축산 기반 ‘흔들’

꽤 조용하던 연초. 구제역 폭탄이 터졌다. 1월 7일 포천에서 시작됐다. 2002년 이후 8년만에 발생한 터라, 구제역 충격은 컸다. 발생농장 인근에는 방역초소가 꾸려졌고, 골목골목 도로는 새하얀 석회가루와 소독약이 뒤덮었다.
호된 방역 끝에 3월 23일 구제역이 마무리됐다. 1월부터 3월 사이 포천과 연천에서 7건이 구제역 양성판정났다. 바이러스 혈청형은 A형.
잠시 주춤하던 구제역은 4월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9월 28일에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출움직임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당시에는 그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또 나왔다. 이번 역시 O형이다. 바이러스 혈청형을 봤을 때 올해 구제역은 3번 발생한 셈이 됐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했다. 구제역은 경북지역 전체를 돌고, 경기, 강원지역으로 급속히 퍼졌다. 국내 축산기반을 위협할 만큼 맹위를 떨쳤다. 50건 이상이 양성판정 받았고, 의심축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결국, 백신접종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2.국회, 농협축산경제 특례조항 존치 합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논의가 한창 진행된 올해 축산업계의 이목은 농협축산경제부문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집중됐다. 축산관련단체와 축산관련학회, 축협까지 포함된 범 축산업계는 축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2000년 통합정신이 담겨 있는 ‘축산특례’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축산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의원들은 12월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농협법 제132조에 명시돼 있는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도 20명으로 구성되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현행제도를 존치시켰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부문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와 상관없이 축산특례에 따라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칫 농협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까지 몰린 축산경제부문을 전체 축산업계의 희망대로 지켜낸 것이다. 특히 농협사업구조개편 시 축산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 상호금융부문 각각 자본금이 배분되고 독립회계가 운영되면 현재보다 독립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미국·EU와 FTA 본격화

지난 10월6일 한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 선대책 후비준을 요구해온 축산업계의 강력히 반발을 샀다. 특히 기존의 한미 FTA 대책(08년∼17년) 4조7천억원과 축산업발전대책(09년∼17년) 2조1천억원과 별도로 오는 2020년까지 10년정부가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의 한·EU FTA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축산업계는 ‘알맹이 없는 수박겉 핥기식 대책’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의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 EU FTA의 기본 모델로 알려진 미국과 FTA 추가협상에 따라 자동차 등 관심품목에 대한 협상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EU측도 똑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데다 얼마전 유럽의회가 한·EU FTA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큰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미 FTA 추가협상에서 냉동 갈비와 목살의 관세철폐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양돈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4.대형패커 논란


FTA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수출국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조직과 규모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형패커 육성 방침을 정했다.
당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리나라도 네슬러와 같은 기업을 5개이상 키워야 외국과 맞설 수 있다며 대형패커 육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실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형패커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패커 육성을 염두해 두고 칠레 아그로수퍼 등 세계적인 대형패커 견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패커 육성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한다면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농식품부도 협동조합형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은 기업 논리에 따라 자유 의사에 맡길 뿐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하림그룹이 경기도 안성에 종합축산물센터 신축을 계획하자 안성지역의 축산인들은 물론이고 축산업계에서 거세게 반대하자 이를 철회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기업과 축산인들과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무엇이 축산업을 위한 것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임을 밝히면서 정부는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를 육성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5.양돈 자조금 거출액 800원으로

지난 11월22일 개최된 양돈자조금대의원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 현행 600원인 양돈자조금 거출액이 두당 200원 상향조정됨에 따라 1월1일 고지분부터 양돈농가들은 두당 800원씩 자조금을 납부하게 됐다.
지난 2008년에도 한차례 상향조정된 양돈자조금 거출액은 사업 첫해인 2004년 두당 400원에서 8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FTA시대를 맞은 양돈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농가 스스로 산업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더구나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중심으로 한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계기로 오히려 TV·라디오 광고, 신문잡지 광고, PR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 투입이 불가능해 진 현실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거출금 상향조정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했을 뿐 만 아니라 축산자조금법 개정과 자조금이 ‘전가의 보도’ 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등 재원확대가 불가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6.축산인 사회적 책임 강화 ‘나눔축산운동’ 첫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나눔축산운동’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일선축협은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면서 축산업과 축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는데 앞장섰다.
‘나눔축산운동’은 주변의 어려운 경종농가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1%를 나누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봉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 최초로 시작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환원 실천운동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농협축산경제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매월 급여의 1%씩을 모아 적립한 기금으로 올 한 해 동안 나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선축협도 이에 적극 호응해 기존의 소외계층에 대한 환원사업을 ‘나눔축산운동’으로 묶어 규모도 키우고 나눔의 실천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축산인, 축산농장, 그리고 축산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올해 7월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따뜻하게 데운 ‘나눔축산운동’은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축산경제는 범 축산업계가 함께하는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선진축산, 상생축산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7.계란 위생관리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계란 판매업소 등록제가 도입되고, 포장된 계란만 판매하는 등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3월 8일에 계란제품종합위생대책이 발표된 이후 4월 30일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 통과됐으며, 11월 26일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 ‘식용란유통판매업’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식용판매업 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위생교육을 받고난 후 곧바로 시, 군, 구에 신고해야 된다.
또한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대신 농장명을 표기하게 된다.
냉장상태에서 판매되는 계란과 30℃가 넘는 실온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개 30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만 앞으로 겨울, 봄과 가을, 여름 등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라 유통기한을 달리 표기하게 된다.
유통상인들이 계란을 보관하는 곳에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계란 수거출입차량과 납품차량도 상품의 변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탑차나 화물적재함 덮개를 부착한 차량이어야 된다.
이렇게 계란생산과 유통에 변화가 오면 계란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처 1인당 계란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공정위, 유업계 가격담합 조사 ‘충격’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값을 담합했다며 유업체들에게 188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낙농업계에 충격을 줬다.
또 최근에는 배합사료 업계도 가격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롯데마트가 저가 치킨을 출시한 이후 치킨업계도 담합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축산업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낙농업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유업체에 부과된 188억원의 과징금은 감내하기 힘든 액수일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유업체들은 물론 국산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낙농업계는 수 많은 선진국에서도 낙농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위시한 획일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예외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이후 2차례 원유가격 협상에서도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원유가격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2차례 인상 당시 원유가 인상분을 제품값에 어느 정도 반영시켰지만 이번 공정위 조치는 유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성 악화

올해는 연초부터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젖소는 물론 돼지, 닭, 오리 등 전 축종에서 생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
우선 젖소의 경우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은 우유생산량을 급감시켜 사상 초유의 원유부족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업체들은 원유확보 전쟁을 벌여야만 했으며 일부 유업체들은 배달우유를 확보하지 못해 가정 배달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며 프리미엄 우유를 일반 우유로 판매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원유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상 고온 현상은 젖소 뿐만 아니라 육계는 물론 오리, 돼지 등의 수태율도 크게 저하시켰다.
이로 인해 하반기에 육계와 오리 병아리 부족사태가 발생했으며 닭고기와 오리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병아리는 고공행진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돼지 역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수태율이 크게 저하되면서 내년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년 여름철에 수정돼 생산된 돼지들이 이듬해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인 4월에서 6월까지 출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돼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 한우 사육기간 단축 논란

한우사육기간에 대한 논란이 올해 한우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생산비 절감이라는 큰 목표 아래 사육기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품질고급화가 곧 한우의 경쟁력임을 강조하는 생산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뿐 단 한발도 좁혀지지 못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육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때마다 생산자단체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급기야 쇠고기 등급제 카드를 제시하면서까지 정부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만큼 생산자 단체의 반발도 강해졌다.
정부는 현재 30개월 이상 사육을 통해 불가식 지방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27개월로 줄이면 육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3개월 동안 들어가는 사료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는 현재의 사육기간은 농가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간을 찾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육기간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강제로 조정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육기간 단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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