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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농가 출하규제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안전축산물 유통 총력
지난해 3천870농가 검사…9농가 적발


【광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축산물 작업장에서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철저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천870농가 1만5천234건의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104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9농가를 적발, 해당 축산물을 폐기 조치함은 물론 6개월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시·군에서 해당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출하한 가축은 축종별로 소 1, 돼지 5, 닭 2, 계란 1농가이며, 기준을 초과한 잔류물질은 페니실린계열 5농가, 퀴놀론계열 4농가였으며 이들 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하하거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지키지 않아 위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신 소장은 “축산농가에서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가축질병을 치료할 경우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물용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녹색의 땅 전남, 친환경 1번지’라는 이미지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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