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사진>을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 병행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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