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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농 생존권 위협…국회가 나서야”

축단협, 연대서명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
사업지침 축사 이전계획 의무화…지원방안도 명시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을 국회에 호소했다.

축단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 회원단체들의 연대서명문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연대서명문을 통해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돼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는 곧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축단협는 이에따라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 불일치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을 외곽 등에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축산업도 엄연한 농업의 한 축인 만큼, 단순히 철거나 폐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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