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0℃
  • 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액비 살포 작물 식재 . 시설 농경지 '경운 작업' 면제

가분법 시행규칙 개정…시설 고정 경작지 포함
퇴 ‧ 액비 관리대장 기재사항 발생시만 기록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흙갈기와 로터리 등 경운작업으로 한정돼 있는 액비살포시 사용 가능한 ‘유출방지 조치’가 확대된다.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점적관수’ 장치 활용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있는 농경지도 경운 작업 면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초지, 시험림, 골프장만 면제 대상이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측정을 3개월마다 실시토록 그 주기가 확실히 정해지는 한편 매일 이뤄져야 했던 했던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대폭 완화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편이 해소,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