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흙갈기와 로터리 등 경운작업으로 한정돼 있는 액비살포시 사용 가능한 ‘유출방지 조치’가 확대된다.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점적관수’ 장치 활용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있는 농경지도 경운 작업 면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초지, 시험림, 골프장만 면제 대상이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측정을 3개월마다 실시토록 그 주기가 확실히 정해지는 한편 매일 이뤄져야 했던 했던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대폭 완화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편이 해소,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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