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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축평원, 벌꿀등급제 활성화 잰걸음

제주시·충남 금산에 소분장 2곳 추가 지정…총 34개소로 늘어나
박병홍 원장 “지속적 소분장 확대로 등급판정 인식 높여 나갈 것”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벌꿀등급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치면서 등급 판정 참여 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축평원은 지난 8일 제주시와 충남 금산군 소재 벌꿀 소분장 2곳을 벌꿀 등급판정 참여업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양봉농가가 전국 권역별로 벌꿀등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축평원에 따르면 벌꿀 등급판정 제도는 아까시꿀·밤꿀·야생화꿀 등 국산 벌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양봉농가는 지역 소분장을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벌꿀 등급제도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34개소<사진>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권역별로 소분장 업체 수는 서울·경기권 8곳, 강원권 5곳, 충북권 3곳, 대전·충남권 1곳, 전북권 5곳, 대구·경북권 3곳, 부산·울산·경남권 7곳 등이다.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 검사에서 합격한 벌꿀에 대해 3개 등급(1+·1·2)으로 판정하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지속적인 참여 소분장 확대와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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