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형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일환 내년 본사업
고구마 등 농작물 9개 품목 한정…농가 불만 토로
농식품부 관계자 “품목 보완 필요…점진 확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하지만, 축산 품목은 빠져있어 축산인들의 원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안정보험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하겠다는 것.
주요 골자는 농가의 수확량, 시장가격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한 후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기준수입의 85%를 보장한다.
하지만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축산 품목들은 모두 빠져있어 축산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축산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그 내용에는 축산 품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에 포함된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등 9개 품목만 해당한다. 그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물론, 9개 품목 외의 농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의 경우, 국내외적인 원인으로 농가의 소득 부분, 다시 말하면 중간이윤의 변동이 있는 것은 맞지만 농작물들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거나, 판매가격이 급등락하지 않아 대상에서 현재는 제외돼 있다”면서 “사업 시작 전이고 타 품목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품목 수와 가입률을 2024년 기준 9개 품목, 1%대에서 2025년 15개 품목, 17%대, 2027년 이후 30개 품목, 60%대로 점차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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