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제도 이탈 현실화 시 시스템 손상…심각한 악영향 초래
참여기준 부합한 제도 운영 절실…정부 결자해지 요구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유업체들의 참여기준을 벗어난 이탈행위에 대한 낙농가들의 반감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참여기준에 따라 쿼터량을 기준으로 음용유용 물량(쿼터의 88.6%)과 가공유 물량(쿼터의 4.5%)으로 나누어 낙농가에게 원유대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4년 용도별 물량 협상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음용유구간을 쿼터의 88.5%, 가공유구간을 쿼터의 5.0%로 각각 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참여기준을 이행한 참여 유업체에 대해 국산원유 구매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음용유 5만톤과 가공유 10만톤에 해당하는 차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4개 집유조합에게 내년부터 원유 계약물량 30% 감축을 일방적으로 통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공분을 샀다.
천안의 한 낙농가는 “과거에는 계약물량을 조정하더라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상을 해왔다. 유업체가 어려울 땐 원유감축도 감내해오면서 고통을 분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계약물량 30% 감축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정상가격을 받는 음용유용 원유량도 줄고 있는데, 이 정도 물량을 한 번에 줄이면 농가는 폐업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이러한 움직임은 남양유업 뿐만 아니라 타 유업체까지 번지고 있어, 만약 계약물량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제도의 작동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더군다나 국산우유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기반 강화를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지만, 2021년 가공용 원유사용량이 28만톤인 반면, 도입 첫해인 2022년 24만9천톤, 2023년 24만톤으로 제도의 실효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제도개편 당시 정부는 쿼터를 인정하는 대신 용도별 물량을 설정·보장하는 방식의 제도운영을 농가와 합의했음에도, 제도개편 이후 유업체들은 물량 및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악순환을 전망했다.
협회는 “엄청난 진통 끝에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상호 신뢰와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적신호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참여기준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가 순항하도록 방향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정책목표 달성 및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직접 설계한 정부 당국자의 결자해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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