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원택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국회 농해수위 간사·사진)이 지난 10월 2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진행 등을 담아냈다.
이원택 의원은 “토종가축은 우리 전통가축 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토종가축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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