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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 연장 반드시 관철돼야”

강승규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서 한목소리
“도축비 인상 초래…생산자·소비자 피해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도축업계의 주요 현안인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시안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정책간담회<사진>가 열렸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협, 학계, 도축업계가 참석,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지난 10년간 총 1천706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연평균 약 190억원 할인 금액으로 인해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축산농가의 어려움, 물가 부담 등을 언급하며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으로 전환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할인율 20%에서 10%로 줄여서라도 연장의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과거에는 도축·발골 이후 바로 반출되어 냉장 시설이 필요 없었으나, 현재는 위생 안전이 요구되는 만큼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 전기요금이 2배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도축은 농민이 키운 가축이 축산물로 변하는 첫 단계로 RPC(미곡종합처리장) 등과 공평하게 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2개의 도축장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로 매년 10억원 정도 절감 효과를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 특례 일몰은 도축비 인상으로 연결되고 도축비 인상은 곧 생산자인 농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없다”며 특례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호 농협축산경제 상무(축산기획유통본부장)는 “도축 산업은 공공(재)적인 산업으로 일몰 자체를 기한 없이 20% 할인 연장이 마땅하다”며 “도축장도 농사용 전력 도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지면 그 금액 100%가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쌀과 같이 농사용 전력 전환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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