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 농업인이 영농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의영 의원은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분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노동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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