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청주시는 최근 수입 조사료와 곡물 가격 상승,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7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지난 8월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이행한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난 상반기 지원에서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20개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4월 축산농가 102호에 114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선정 결과를 해당 농가들에게 통보하고 추천서를 농축협에 전달했다.
대출한도는 한육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천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선정된 농가들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대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