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수급조절·브랜드 육성 등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표해 한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사진)은 충북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우 생산비 증가와 경락 가격 폭락으로 농가경영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북 도내 한우 수급 조절 지원과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우선 충북 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 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한우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조절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9항 충북 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지원이 신설됐다. 또한, 도지사는 충북 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지원 ▲브랜드 출하 장려 지원 ▲충북 한우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해 충북도가 충북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그 동안 지방조례는 축산업을 압박하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거리 제한 등 과학적 근거 없는 기준으로 농촌경제의 중심인 축산업과 한우 산업은 점점 설 곳을 잃어왔다. 이번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는 한우 산업에 있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소식을 널리 알리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한우농가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한우법 제정을 위해서도 한층 강도 높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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