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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으로 청년농에게 희망을”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늘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농지를 농업인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해 시작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에서 구입해 10년간 장기 임대 후 청년 농업인이 농지대금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업으로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생애 최초 및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당 2만6천700원이, 그 외에는 ㎡당 1만3천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한 농지구입 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농업경영악화로 늘어난 부채를 상환해주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있다.

성주지사는 지난 1990년부터 영농규모화사업으로 432명에게 142억300만원을 지원했고 공공임대(비축)농지를 175명의 청년농에게 78.4ha임대, 경영회생지원사업 215명에게 489억4천900만원의 부채 상환 및 환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창업농부터 농업을 은퇴하는 순간까지 생애주기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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